
베트남 개인 계좌로 1억 동 넘으면 1.5% 세금? 진실부터 확인해라
먼저 상상해보자.
당신이 베트남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한다고 치자.
점심시간엔 배달앱으로 QR코드 결제가 수십 건씩 찍히고, 단골손님들은 알아서 계좌이체를 해준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손님들이 불안해한다.
SNS엔 이런 소문이 떠돈다.
“개인 계좌로 연간 1억 동 이상 거래하면 무조건 1.5% 세금을 떼간대!”
가게 사장들끼리 모인 채팅방에는 ‘국세청이 다 뒤져서 과세한다더라’, ‘현금으로만 받아야 살아남는다’는 얘기가 쏟아진다.
심지어 가게 앞에 ‘송금 결제 받지 않음’이라는 안내판까지 등장했다.
이쯤 되면 당신도 머리가 복잡해진다.
이게 사실이라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하나?
2. 숫자는 진짜다, 하지만 방향이 완전히 틀렸다
웃긴 건 1.5%라는 숫자 자체는 가짜가 아니다.
베트남 현행 세법상 소매업·자영업자는 연매출이 1억 동을 넘으면 부가가치세 1%와 개인소득세 0.5%를 납부한다.
합치면 정확히 1.5%. 하지만 핵심은 따로 있다.
이건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고 무조건 매기는 세금이 아니다.
사업 활동으로 실제 발생한 매출에만 적용된다.
즉 ‘거래의 성격’을 본다.
그런데 이걸 누군가가 “계좌 입출금 총액으로 1.5%를 무조건 낸다”라고 왜곡해버린 거다.
3. 법에는 뭐라고 적혀 있을까
조금 지루해도 정확히 짚고 가야 한다.
2019년 세무관리법(Luật Quản lý thuế 2019)을 보면, 개인이라도 사업을 하면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필요하다면 국세청이 은행이나 전자상거래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하지만 ‘개인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무조건 과세한다’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다.
2025년 3월에 새로 발표된 Nghị định 70/2025/NĐ-CP도 마찬가지다.
연매출 1억 동 이상인 소매점·식당은 포스(POS) 연동 전자송장을 써야 하고, 거래별 매출은 투명하게 신고해야 한다.
딱 거기까지다.
계좌를 뒤져서 무조건 1.5% 떼간다는 법은 없다.
4. 왜 사람들은 현금 결제로 도망갔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선 가게 사장들이 현금으로 달려갔다.
왜? 불확실성 때문이다.
하노이, 호찌민 곳곳에서 “송금 결제 받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붙었다.
어떤 편의점은 고객에게 “송금하면 1.5% 수수료를 더 내라”고 공지했다.
유통업체가 고객에게 돌린 공지문에는 “국세청이 개인 계좌 거래까지 다 뒤져서 추징한다”는 문장이 버젓이 있었다.
사람들은 직접 본 듯이 말했지만, 사실 이건 ‘공포의 재생산’에 불과했다.
법령을 조금만 읽어보면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SNS는 이런 카더라에 휩쓸리기 좋다.
5. 돈이 아니라 ‘거래의 성격’이 문제다
이제 본질로 돌아가자.
국세청이 보는 건 계좌잔고가 아니다.
돈이 어떤 맥락으로 오갔는지가 핵심이다.
당신이 친구한테 1억 동 빌려줬다가 돌려받았다? 세금 없다.
부모님한테 용돈 받았다? 세금 없다.
기부금 받았다? 세금 없다.
대신 커피 한 잔 팔고 그 돈을 계좌로 받았다면? 그건 당연히 매출이다.
이걸 숨기면 탈세다.
다시 말하지만, 계좌 입출금은 단서일 뿐이지 과세 기준이 아니다.
6. 현금만 받으면 탈세가 아닐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반론이 이거다.
“그럼 계좌가 불안하니까 현금만 받으면 되잖아?” 결론부터 말하자.
오히려 위험하다.
세무당국 입장에선 현금 거래가 훨씬 더 의심스럽다.
현금은 기록이 없다.
그래서 전자송장과 POS 연동을 의무화한 거다.
“나는 현금만 받아서 신고 안 할래”라고 생각한다면?
국세청은 10년치까지 추적할 수 있고, 신고 누락이 적발되면 누락 세액뿐 아니라 연체료까지 떠안는다.
탈세하려다 더 큰 덫에 걸리는 거다.
참고로 이 제도가 시행 전에도 우리 처제의 공장은 매출 누락했다가 중형 자동차 한 대가 벌금으로 날아갔다.
7. 시스템은 사람보다 오래간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든다.
“결국 부자나 큰 업체만 유리한 거 아냐?” 맞는 말이다.
시스템이 없으면 당연히 큰 사업자가 유리하다.
하지만 POS 전자송장 의무화는 거꾸로 소규모 자영업자한테도 공정한 기회를 준다.
QR코드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기록되면 억울할 일이 없다.
누군가는 “이게 감시 아냐?”라고 반문한다.
아니다. 감시는 탈세를 막는 최소한의 장치다.
결국 기록이 당신을 보호한다.
8. 당신이 당장 해야 할 일
이제 실전으로 가보자.
당신이 소문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네 가지만 기억해라.
- 연매출 1억 동 이상이면 무조건 POS 연동 전자송장 써라.
- 계좌이체든 현금이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신고 누락하지 않는 거다.
- 개인 계좌와 사업용 계좌를 분리해라. 사적 거래 증빙은 꼭 챙겨둬라.
- SNS 카더라에 흔들리지 말고 국세청 공지부터 확인해라.
이렇게만 해도 당신은 국세청과의 싸움에서 90%는 끝난 거다.
9. 공포는 허상이다, 기록만이 살길이다
정리하자.
“베트남 개인 계좌로 1억 동 넘으면 1.5% 과세” 소문은 숫자는 맞지만 맥락은 틀렸다.
누구나 세금은 내야 한다.
하지만 근거 없이 불안을 부풀려서 현금으로 숨기고, 계좌이체를 거부하고, 송금 수수료를 덧붙이고…
이런 꼼수는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
오히려 불투명해진 거래는 국세청이 더 깊게 들여다보게 만든다.
시스템은 사람보다 오래간다.
기록은 당신 편이다.
당신의 계좌는 죄가 없다.
죄는 기록을 숨기고 싶은 마음에서 생긴다.
만약 오늘부터라도 당신이 매출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사적 거래는 증빙을 챙기고, 괴담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대로 신고한다면?
그때부터 ‘계좌에 1.5% 과세폭탄이 떨어진다’는 소문은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다.
괴담에 휘둘릴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POS 시스템 업데이트하고, 전자송장 발행 연습해라.
그게 진짜 당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무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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