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세무관리법 개정안, ‘세금 자율 신고·자율 납부’ 체제로 전환
베트남 재정부가 「세무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하며 새로운 세금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세금 정액제(thuế khoán)’를 폐지하고, 자율 신고·자율 계산·자율 납부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경제 확산과 전자상거래 확대에 대응해 세금 제도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려는 의도입니다.
주요 변화: 자율 신고와 데이터 기반 관리
개정안 제13조에 따르면, 앞으로 개인사업자와 영세 사업자는 세금을 매월, 분기별, 연간 또는 소득 발생 시점마다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 부과 대상은 부가가치세(VAT), 개인소득세(PIT) 등을 포함하며, 사업자는 매출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와 납부 금액을 직접 계산하게 됩니다.
세무당국은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신고 과정에서 지원하겠지만,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출 규모가 비과세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도 반드시 매출을 신고해야 면세 혜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E-commerce)에 대한 특별 규정
특히 이번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활동을 별도로 규정했습니다.
- 만약 플랫폼(국내·해외 불문)이 결제 기능을 제공한다면, 해당 플랫폼 운영자가 판매자 대신 세금을 원천 징수·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반면, 결제 기능이 없는 플랫폼을 통한 거래라면 판매자가 스스로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와 국경 간 거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간소화된 회계 제도 도입
재정부는 개인사업자와 영세 사업자 전용 간이 회계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세금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단순한 방식으로 장부를 관리하면서도, 정부는 매출과 세수 흐름을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출국 전 세금 의무 강화
개정안 제17조에서는 세금 회피 방지를 위해 출국 제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 세무당국의 강제 집행을 받고 있는 기업의 실소유주,
- 폐업 상태에 놓인 개인사업자,
- 등록 주소지에서 영업하지 않는 기업의 대표자 등은 출국 전 반드시 세금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사업장 주소를 변경해 세무 관할이 바뀌는 경우에도 기존 세무서에서 모든 세금 절차를 마무리해야 이관이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의미와 전망
이번 세무관리법 개정은 단순히 제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세금 운영 방식의 철학 자체가 달라지는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정액세(thuế khoán)처럼 일정 금액을 정해두고 관리했지만, 이제는 정부가 직접 간섭하지 않고 납세자의 자율에 맡기는 체제로 전환됩니다.
다시 말해, 사업자가 스스로 매출을 신고하고, 세액을 계산하며, 정해진 기한에 납부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이런 변화는 한편으로는 행정절차가 단순화되고 투명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납세자의 책임과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만약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세금을 누락할 경우, 탈세로 간주되어 과태료·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자율성은 넓히되, 책임은 본인에게 묻겠다”는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디지털 세무관리 체제와 맞물려, 앞으로 전자상거래 사업자·개인사업자·소규모 자영업자 모두에게 새로운 규율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