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개인 간 달러 거래, 최대 1억 동 벌금
2026년부터 달라지는 외환 규제, 무엇이 문제일까?
베트남에 거주하거나 자주 드나드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달러를 현금으로 받았고, 급하게 베트남 동(VND)이 필요해 지인에게 바꿔달라고 부탁하는 상황 말이죠.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행동이, 2026년부터는 최대 1억 동 상당의 벌금과 함께 외화 전액 몰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
베트남 정부는 2026년 2월 9일부터 시행되는 ‘정부 시행령 340/2025’를 통해 외환 거래 관련 행정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은행이나 허가된 환전소가 아닌 곳에서 외화를 사고파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
그리고 여기에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거래도 포함됩니다.
개인 간 외화 거래, 금액별 처벌 기준
이번 규정은 거래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금액 구간별로 매우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000달러 미만
- 최초 위반 시: 경고 조치
- 개인 간 외화 매매, 무허가 환전, 외화로 결제한 경우 모두 포함
1,000 ~ 10,000달러
- 벌금 1,000만 ~ 2,000만 베트남 동(VND)
- 또는 1,000달러 미만이라도 반복 위반 시 동일 처벌
10,000 ~ 100,000달러
- 벌금 2,000만 ~ 3,000만 베트남 동(VND)
- 환율 미표시, 환율 표시 불명확 등 관련 위반 행위도 동일 구간 적용
100,000달러 이상
- 벌금 8,000만 ~ 1억 베트남 동(VND)
- 외화 및 베트남 동 전액 몰수 병과 가능
중요한 점은, 거래 목적이 개인 사정이나 선의였더라도 금액 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지인에게 파는 것도 불법인가요?”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혼란이 생깁니다.
현지 댓글 반응을 보면 이런 불만이 많습니다.
“달러를 선물로 받았고, 필요해서 아는 사람에게 파는 건데 왜 은행만 이용해야 하느냐”
하지만 법적 기준은 매우 명확합니다.
- 거래 상대가 지인인지, 가족인지는 중요하지 않음
- 허가 여부가 전부
- 개인은 외화를 사고팔 수 있는 주체가 아님
즉, ‘선의의 거래’라는 사정은 행정처벌에서 거의 고려되지 않습니다.
벌금만 문제가 아니다: 추가 처벌
이번 규정에서 더 무서운 부분은 부가 처벌입니다.
- 불법 거래에 사용된 외화 몰수
- 거래 과정에서 오간 베트남 동(VND)도 함께 몰수
- 무허가 환전 알선, 중개 역시 동일 처벌 대상
또한,
- 무허가 외환 파생상품 거래
- 외화 현금의 규정 위반 반·출입
이 경우에는 최대 2억 ~ 2억5천만 베트남 동(VND) 수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규제할까?
베트남 정부의 의도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 외환시장 질서 유지
- 달러화 비공식 유통 차단
- 환율 안정과 자본 이동 관리
특히 최근 몇 년간 암암리에 이루어지던 개인 간 달러 거래가 문제로 지적돼 왔고, 이번 시행령은 사실상 ‘회색지대 제거’에 가깝습니다.
베트남 거주 한국인이 꼭 기억해야 할 한 줄
달러를 팔아야 한다면, 무조건 은행 또는 허가 환전소
아무리 소액이라도, 아무리 가까운 지인이라도, 개인 간 거래는 리스크가 너무 커졌다고 보셔야 합니다.
정리하며
이번 규정은 단순한 법 개정 소식이 아닙니다.
베트남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에게는 실질적인 ‘생활 규칙 변화’에 가깝습니다.
교민, 장기 체류자, 현금 달러 보유자, 소규모 사업자라면 반드시 한 번쯤은 숙지해 둘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참고 기사: Cá nhân mua, bán ngoại tệ với nhau từ 1.000 USD sẽ bị tịch thu số tiền, phạt tới 100 triệu đồ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