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베트남 떠이닌성에서 발생한 ‘2백만 달러 강도 사건’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건 자체의 충격도 컸지만, 동시에 현지 언론과 시민들 사이에서는 “과연 이렇게 큰 금액의 달러 현금을 소지하는 것이 합법일까?”라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계기로 베트남에서 외화를 소지하고 사용하는 규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베트남 떠이닌성 2백만 달러 강도 사건 개요
떠이닌성 경찰청은 최근 2백만 달러를 강탈한 사건의 용의자 3명에 대해 전국에 특별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용의자들은 피해자의 길을 가로막고 거액의 달러 현금을 강탈한 뒤 도주했습니다.
특별 수배된 용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오 쑤언 록(34세, 동나이성 비엔호아시 거주)
- 응우옌 뚜언 안(32세, 닌빈성 닌빈시 거주)
- 응우옌 안 주이(34세, 빈딘성 꾸이년시 거주)
현재 경찰은 이들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외화 소지, 베트남에선 합법일까?
베트남 시민들이 현금 형태로 외화를 소지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호찌민 법대 상법학과의 판 프엉 남 교수에 따르면, “베트남 법률은 시민이 외화(특히 USD)를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하지 않으며, 보유 금액에도 제한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달러를 안정적인 투자 수단이나 자산 보관 용도로 활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외화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베트남에서 현금 형태의 외화는 주로 교포들이 보내는 ‘교포 송금(kiều hối)’을 통해 유입됩니다.
시민들은 송금을 받을 때 현지 은행에서 외화 계좌 또는 베트남 동(VND)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으며, 이 금액을 USD 또는 VND로 현금화하여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화가 시중에 꾸준히 유통되는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외화 사용 시 주의할 법적 사항은?
베트남에서 외화 소지는 합법이지만, 외화를 사용하거나 거래할 때는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현행 베트남 정부의 88/2019 법령에 따르면:
- 개인 간 직접적인 외화 매매는 불법이며, 반드시 허가받은 은행이나 외화 환전소에서만 가능해야 합니다.
- 허가 받지 않은 곳에서의 거래는 외화 액수에 따라 1,000달러 미만은 경고, 1,000~10,000달러는 최대 2천만 동(VND), 10,000~100,000달러는 최대 3천만 동(VND), 100,000달러 이상은 최대 1억 동(VND)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외화를 소지하거나 은행에 보관하는 것은 문제없지만, 이를 사용할 때는 허가된 기관을 통해 거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VND의 안정성과 외화 시장 전망은?
최근 베트남의 수출입 동향에 따라 외환 시장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MBS 증권의 짠 티 칸 히엔 분석 책임자에 따르면, 올해 베트남 동(VND) 환율은 25,500~26,000 VND/USD 범위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의 정책 및 글로벌 경제 상황 등으로 인해 외환시장의 변동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FDI(외국인 직접투자) 자금 유입, 관광객 수의 회복 등 긍정적인 요소들이 베트남 동의 가치를 지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및 시사점
베트남에서 외화 소지는 합법적이고 자유롭게 허용됩니다. 다만 거래 시에는 반드시 허가된 기관에서 진행해야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2백만 달러 강도 사건’을 통해 외화를 관리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 정확한 이해와 주의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의 외화 소지와 사용 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법규를 숙지하여 안전한 금융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출처: 200만 달러 강도 사건: 외화의 소유 및 사용에 대한 규정은 무엇입니까? – 투오이 트레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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