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실업급여 계산기: 수급 조건과 금액 계산법, 그리고 신청 절차
최근 구조조정과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누구나 실직의 위험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사람들도 있고, 재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는 재취업 전까지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안전망입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금액도 개인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2025년 기준 실업급여 계산법과 신청 조건을 정확히 알고 싶다면, 지금부터 소개할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급되며, 신청자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2024년 개정 이후 일일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본으로 합니다.
단,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만 지급되기 때문에 월급이 아무리 높았어도 하루 66,000원 이상 받을 수 없고, 반대로 월급이 낮아도 하루 64,192원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계산된 금액을 그대로 수령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실업급여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퇴직 사유 등 몇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경남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상담 사례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퇴사일 직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피보험 기간”은 실제 근무일과 급여를 지급받은 공휴일을 합산한 일수로 계산합니다.
-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주당 6일로 계산하므로, 약 30주(6×30=180일) 이상 근무해야 조건을 만족합니다.
- 취업 의사와 능력
- 근로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는 있지만 현재 실업 상태여야 합니다.
- 출산·육아·질병 등으로 근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적극적인 구직활동
- 실업급여는 단순 생활비 지원이 아니라 재취업을 전제로 합니다.
- 따라서 입사지원서 제출, 면접 참여, 직업훈련 수강 등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기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비자발적 퇴사
- 퇴사 사유가 회사의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출산·육아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피보험 기간과 나이에 따라 수급 기간(120~270일)이 달라집니다.
2025 실업급여 계산 방법: 평균임금과 수급 일수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수급일수”라는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급여를 달력 일수로 나누어 구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월급 300만 원을 받던 사람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3개월 총급여: 300만 원 × 3 = 900만 원
- 3개월 총 일수: 92일(30+30+32 등 달력 일수)
- 일 평균임금: 900만 원 ÷ 92일 ≈ 97,826원
- 60% 적용: 97,826원 × 60% ≈ 58,696원
- 상한·하한 적용: 2025년 기준 하한액 64,192원보다 낮으므로 1일 지급액은 64,192원,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수급 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지지만, 많은 근로자는 150일 또는 180일을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위 사례에서 수급일수가 180일이라면 총 수령액은 64,192원 × 180일 = 약 1,155만 원입니다.
월급이 높은 사람이라도 하루 상한액이 66,000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총액 차이는 크게 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실업급여는 퇴사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이 늦어질수록 남은 수급일수가 줄어듭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확인서 발급 – 퇴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회사에 반드시 요청해야 합니다.
- 워크넷(고용24) 구직등록 –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구직신청을 하고 이력서를 작성합니다. 구직인증번호를 메모해 두세요.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지정된 온라인 교육(약 30~40분)을 7일 이내에 수강합니다.
-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예약 후 방문해 수급자격 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여기서 첫 실업인정일이 지정됩니다.
- 실업인정 및 급여 수령 –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하고 인정받아야만 다음 회차 급여가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4주마다 한 번씩 인정받습니다.
퇴사 후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남은 수급일수가 짧아질 수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업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실업급여 계산기 활용법
직접 계산하려면 평균임금과 수급일수를 구해야 하고 상한·하한을 적용하는 과정이 번거롭습니다.
이때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하면 훨씬 편리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계산기”를 검색하면 퇴직 전 평균 월급, 나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을 입력해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상한액(66,000원)과 하한액(64,192원)이 자동 적용되므로, 본인이 실제로 받게 될 실업급여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예상치일 뿐이며,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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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준비하세요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지원입니다.
하지만 수급 자격을 얻으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사 사유 등 여러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생계비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일 뿐, 장기간 안주할 수 있는 소득이 아닙니다.
하루라도 빨리 구직활동을 시작하고, 필요하다면 직업훈련이나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정확한 계산과 절차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고용센터를 찾아 상담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