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안에서 사형 폐지. 베트남 정부가 형법을 개정하며 자산 횡령과 뇌물 수수 등 일부 중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고위층 부패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형 적용 축소, 횡령·뇌물 등 8개 범죄에서 제외
최근 베트남 법무부는 공안부가 작성한 형법 개정 초안에 대한 심사 자료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2025년 10월 열릴 제15기 국회 제10차 회의에서 간이 절차로 상정 및 통과될 예정입니다.
현재 베트남 형법은 사형을 최고형으로 규정한 범죄가 18개 조항에 달합니다.
그러나 공안부는 실제 집행 사례가 드물고, 사회적으로 사형까지 유지할 필요성이 낮은 범죄에 대해서는 무기징역(감형 불가)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중에는 가장 주목받는 범죄로 자산 횡령(형법 제353조)과 뇌물 수수(형법 제354조)가 포함됐습니다.

특히 자산 횡령(형법 제353조)과 뇌물 수수(형법 제354조)는, 최근 반틴팟(Vạn Thịnh Phát) 사건에서 기업 회장 쯔엉 미 란이 이들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으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범죄입니다.
‘무기징역’으로 대체… 감형 없는 형벌로 격리 유지
사형 폐지가 검토되는 8개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 정권 전복 활동 (형법 109조)
- 국가 인프라 파괴 (형법 114조)
- 위조 의약품 제조·유통 (형법 194조)
- 마약 불법 운반 (형법 250조)
- 평화 파괴·전쟁 유발 (형법 421조)
- 간첩 행위 (형법 110조)
- 자산 횡령 (형법 353조)
- 뇌물 수수 (형법 354조)
사형 대신 적용되는 무기징역형은 감형 없이 유지되며, 사회로부터의 완전한 격리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암 말기, AIDS 말기 감염자 등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에 대해서는 사형 집행을 면제하는 규정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은 최고인민검찰청 산하 당위원회의 사형제 관련 전면 재검토 프로젝트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베트남 정치국에 보고되어 의견을 받은 상태입니다.
여론은 ‘분노’ 일색… “이제는 마음껏 해먹어도 죽진 않겠다”
하지만 국민 반응은 냉소적입니다. 기사에 달린 수많은 댓글들은 다음과 같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 “이제는 마음껏 해먹어도 사형은 없다?”
- “국민은 교통 위반해도 벌금 수십만 동인데, 관료들은 수천억 횡령해도 감형?”
- “형법 개정안 낸 사람부터 조사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
- “한때는 뇌물 500만 동도 총살이었다더니, 지금은 몇 천억도 무기징역?”
특히 “외부에서 해먹고 안에서 세금으로 먹고산다”는 반응이 많으며, 처벌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시사점: 형벌 완화가 아닌 정의 실현의 방향이어야
형법 개정안에서 사형 폐지 논의는 인권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와 내용, 대상이 지나치게 고위층 비리와 연결되면서,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베트남이 공정한 법치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형 여부 이전에 법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선결되어야 합니다.
형량 완화는 결코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사 출처: Bộ Công an đề xuất bỏ phạt tử hình với tội danh tham ô, nhận hối l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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